전북자치도는 '응급안전안심서비스' 사업 선정 기준을 확대해, 기존 65살 이상 저소득 홀몸노인 외에 앞으로는 건강이 안 좋은 고령 부부나 노인과 함께 사는 2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IT 장비를 가정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구급·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051043168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